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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LHㆍ한국시설안전공단… 오는 5월부터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 시작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2-25 14:22:47 · 공유일 : 2020-02-25 20:01:50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안전점검 등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 화재안전보강사업의 신청부터 계획 수립까지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했다.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해당 기관들은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ㆍ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ㆍ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중 하나로 선정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자체 보유한 건축물점검ㆍ진단 기술, 인재교육원 운영 노하우 및 건축구조ㆍ건축사ㆍ에너지평가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결과를 평가하고, 지자체 담당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또한 건축물관리점검자 교육을 시행하고, 건축물 해체ㆍ철거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체계획서 검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소방기술사ㆍ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전문 인력을 통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의 신청뿐만 아니라 현장조사ㆍ보강공법 선정ㆍ예상비용 산출 등의 전문 컨설팅,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성능보강 결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시공현장 또는 공사완료 건축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지역 순회 설명회, 건축물관리점검ㆍ해체계획 매뉴얼 및 예상 FAQ 배포 등을 통해 일반 국민ㆍ지자체 등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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