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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신흥연립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인가 ‘목전’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2-25 16:40:38 · 공유일 : 2020-02-25 20:02:1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도 부천시 신흥연립(가로주택정비)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월 20일 부천시는 신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21번길 25(심곡동) 일대 290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9가구를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신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7년 7월 9일 조합창립총회를 통해 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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