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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건설사 페이퍼컴퍼니 동원 응찰 막는다”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2-26 14:13:44 · 공유일 : 2020-02-26 20:02:03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택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용지 추첨 공급 시 응찰자 순위 부여를 통한 자격제한, 계약 후 2년간 전매 제한기간 설정 등 공급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 없이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 응찰을 통해 선점한 후, 모회사ㆍ계열회사에 전매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지적됨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택지 공급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 ▲제재처분 업체 공급 제한 ▲특별설계 공모 방식 공급 확대로 총 4가지다.

먼저,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를 위해 공급계약 이후 2년이 경과하더라도 공급가격 이하 전매행위를 금지해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PFV 전매 허용요건도 강화했다. 앞으로는 택지 수분양자가 PFV의 과반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PFV로의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PFV 전매 허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도개선 후, 민간의 제도 활용도 및 활용 실태 등을 모니터링(1년)하고 필요시 PFV 전매 특례제도 폐지 등 추가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의 경우 공급을 제한받게 된다. 주택건설사업의 건전성 강화 및 택지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ㆍ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택법」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용지 우선순위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설계 공모 방식 공급도 확대한다. 추첨제로 공급하던 공동주택용지 한계점을 보완하고, 건축물 특화 및 우수설계 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특별설계 공모를 통한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2기 신도시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 위주로 설계공모 대상 필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 동원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차단되고, 공공택지 공급체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제도 개선의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투기우려지역 공동주택용지 응찰요건 강화 등 추가적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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