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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금지행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가능할까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2-26 14:59:05 · 공유일 : 2020-02-26 20:02:0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행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4호의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봐야 하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9호에 따라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법 제33조제4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처럼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에서 소속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도록 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사업자와 그가 고용한 피고용인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외형상 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를 고용관계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책임을 질 때 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일신에 전속되는 공인중개사 자격과 관련된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또는 행위자인 자연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등 그 성격상 자연인인 공인중개사 개인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제외하고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정한 것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게 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적법한 업무상 행위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를 각 호로 열거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서는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를 취소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게 되므로,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행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4호의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봐야 하고, 이 사안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33조제4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9호에 따라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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