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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사업비 변경기준 완화로 지역개발 속도낸다”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2-26 15:34:31 · 공유일 : 2020-02-26 20:02:15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지역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5일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의 일부를 경미한 변경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부는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현행 30억 원 이상이라면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했으나, 사업비 증감액이 10% 범위 내 또는 10% 이상인 경우라도 재정당국 등과 협의를 거쳤다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도로사업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의 변경은 현행 모두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됐으나, 도로노선 및 도로폭이 30% 범위 이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 경미한 변경절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사전타당성 평가를 거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게 돼 중대한 변경사항에 적용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사업구역 변경의 경우 해당 지자체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생략됐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 범위와 도로사업의 시점 및 종점 변경의 완화로 매년 증가하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사항 신청건(2019년 전체 변경신청건수에 대한 사업비 변경 36%(13건), 도로의 시점 및 종점 변경 22%(8건))의 약 50% 이상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면서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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