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신창현 의원 “도시가스 배관사업 위해 토지수용 근거 마련해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별표 제111호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2-26 17:10:00 · 공유일 : 2020-02-26 20:02:4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가스 가스배관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해 토지 수용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상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관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사유지의 동의를 얻지 못해 도시가스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LP가스나 난방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신 의원은 "도시가스 가스배관 설치사업도 공익사업으로 분류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도시가스 배관공사 설치를 적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