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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코로나19 ‘역학조사ㆍ가짜뉴스ㆍ집회’ 대책반 구성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2-26 19:14:37 · 공유일 : 2020-02-26 20:02:5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코로나19 관련 사건의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검찰은 가짜뉴스 유포ㆍ집회금지 조치 위반 등의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대응본부(본부장 이정현 1차장검사) 산하에 사건대응팀을 설치하고 보건범죄대책반, 가짜뉴스 대책반, 집회대책반 등 사건 유형별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입원 및 격리 조치 거부, 관공서를 상대로 한 허위신고, 가짜뉴스 유포, 집회 관련 불법행위 등 5대 중점 대응범죄 유형을 선정했다.
역학조사 거부ㆍ방해ㆍ회피, 거짓 진술ㆍ제출, 고의적 누락ㆍ은폐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가짜뉴스 유포 사범은 이미 전국 곳곳의 검찰청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코로나19 관련 사건의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검찰은 가짜뉴스 유포ㆍ집회금지 조치 위반 등의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대응본부(본부장 이정현 1차장검사) 산하에 사건대응팀을 설치하고 보건범죄대책반, 가짜뉴스 대책반, 집회대책반 등 사건 유형별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입원 및 격리 조치 거부, 관공서를 상대로 한 허위신고, 가짜뉴스 유포, 집회 관련 불법행위 등 5대 중점 대응범죄 유형을 선정했다.
역학조사 거부ㆍ방해ㆍ회피, 거짓 진술ㆍ제출, 고의적 누락ㆍ은폐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가짜뉴스 유포 사범은 이미 전국 곳곳의 검찰청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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