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직원의 재택근무를 일부 허용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금융사는 사이버 공격 및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용 외부망`으로 분리하는 망 분리 환경을 갖추고 있다. 회사 밖에서 인터넷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금융보안 규제다.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망 분리 환경의 예외는 금융사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 접속이 필요한 경우 인정된다. 다만, 전산센터 직원이 아닌 금융사의 본점과 영업점 직원에게도 해당 사항이 인정되는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와 씨티은행 등 금융사가 일반 임직원도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금융당국에 문의했고, 금융당국은 지난 7일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사가 수행하는 행위에 금융당국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비조치 의견에 따라 신한은행, 씨티은행 등 금융사와 금융 공공기관은 일부 인력에 대한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금융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긴급 상황 시에도 금융사가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직원의 재택근무를 일부 허용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금융사는 사이버 공격 및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용 외부망`으로 분리하는 망 분리 환경을 갖추고 있다. 회사 밖에서 인터넷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금융보안 규제다.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망 분리 환경의 예외는 금융사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 접속이 필요한 경우 인정된다. 다만, 전산센터 직원이 아닌 금융사의 본점과 영업점 직원에게도 해당 사항이 인정되는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와 씨티은행 등 금융사가 일반 임직원도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금융당국에 문의했고, 금융당국은 지난 7일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사가 수행하는 행위에 금융당국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비조치 의견에 따라 신한은행, 씨티은행 등 금융사와 금융 공공기관은 일부 인력에 대한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금융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긴급 상황 시에도 금융사가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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