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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수원111-5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2-27 17:29:02 · 공유일 : 2020-02-27 20:02:2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5구역(재건축)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을 완료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17일 수원시는 수원111-5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30번길 28(연무동) 일원 5만307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 인가의 주요 변경 사항은 지구계분할, 등록사항 정정 등에 따른 측량 결과 반영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을 제안해 신청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해 변경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5구역(재건축)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을 완료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17일 수원시는 수원111-5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30번길 28(연무동) 일원 5만307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 인가의 주요 변경 사항은 지구계분할, 등록사항 정정 등에 따른 측량 결과 반영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을 제안해 신청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해 변경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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