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구역(재건축)이 최근 내부 정비에 성공해 속도전을 펼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14일 수원시는 팔달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권강로364번길 7-2(우만동) 일원 5만87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2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 인가의 주요 변경 사항은 `2030 수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용적률 적용체계 및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운영기준을 적용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을 제안해 신청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해 변경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 및 고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구역(재건축)이 최근 내부 정비에 성공해 속도전을 펼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14일 수원시는 팔달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권강로364번길 7-2(우만동) 일원 5만87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2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 인가의 주요 변경 사항은 `2030 수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용적률 적용체계 및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운영기준을 적용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을 제안해 신청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해 변경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 및 고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