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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분쟁 절반 해결… 원인 1위는 ‘계약해지’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2-28 16:03:50 · 공유일 : 2020-02-28 20:02:08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 180건 중 91건(51%)의 조정성립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28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다.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조정 의뢰 시 실제 현장에 나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의견을 청취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180건으로 2018년 154건보다 17% 증가했고, 2017년 77건 대비 2.4배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조정성립은 91건(50.6%), 각하 72건(40%), 조정불성립 17건(9.4%)이었다. 각하 건을 제외한 조정개시 사건(108건)으로만 보면 조정성립을 이끌어 낸 비율이 84%에 이른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쪽은 임차인이 139명(77%)이었으며, 임대인이 41명(23%)이었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19건), 중구(16건), 강남구(14건), 송파·종로구(13건), 영등포구(11건) 순으로 많았다.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계약해지로 21.1%(38건)를 차지했다. 이어 ▲권리금(30건, 16.7%) ▲임대료조정(29건, 16.1%) ▲수리비(28건, 15.6%) ▲원상회복 (20건, 11.1%) ▲계약갱신(16건, 8.9%)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상가임대차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임대료 조정, 권리금 회수,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해석을 비롯해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보호를 위해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위와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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