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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성포주공3단지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2-28 17:21:00 · 공유일 : 2020-02-28 20:02:2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성포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12일 안산시는 성포주공3단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화랑로 528(성포동) 일원 5만622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1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23가구 ▲73㎡ 246가구 ▲84A㎡ 407가구 ▲84B㎡ 132가구 ▲84D㎡ 188가구 ▲101㎡ 3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704가구, 일반분양 423가구, 보류시설 2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성포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12일 안산시는 성포주공3단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화랑로 528(성포동) 일원 5만622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1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23가구 ▲73㎡ 246가구 ▲84A㎡ 407가구 ▲84B㎡ 132가구 ▲84D㎡ 188가구 ▲101㎡ 3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704가구, 일반분양 423가구, 보류시설 2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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