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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송학둥지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향해 ‘가속도’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2-28 17:28:17 · 공유일 : 2020-02-28 20:02:2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학둥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8일 송학둥지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2시 풍림아파트 상가 3층 306호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11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2020년 조합 운영비, 정비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4호 `시공 본계약 승인의 건` ▲제5호 `관리처분계획 승인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7호 `분양 보증 약정체결 승인의 건` ▲제8호 `협력 업체 선정의 건` ▲제9호 `임원 연임 및 선임의 건` ▲제10호 `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 ▲제11호 `총회 의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발 빠르게 진행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144번길 14(옥련동) 일원 68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45%, 건폐율 16.37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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