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월 28일 휘경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아파트 내 어린이집 운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영유아 보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동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한 자 ▲관련 관청의 인ㆍ허가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망우로21나길 34-2(휘경동) 일대 1만291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55.45% 건폐율 25.2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 6개동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185가구 ▲84㎡ 114가구로 이 중 일반분양분은 160가구이다.
[아유경제= 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월 28일 휘경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아파트 내 어린이집 운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영유아 보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동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한 자 ▲관련 관청의 인ㆍ허가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망우로21나길 34-2(휘경동) 일대 1만291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55.45% 건폐율 25.2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 6개동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185가구 ▲84㎡ 114가구로 이 중 일반분양분은 160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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