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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수원113-1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3-02 16:26:22 · 공유일 : 2020-03-02 20:01:41


[아유경제= 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113-12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0일 수원시는 수원113-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동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등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482-2 일대 4만47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3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1가구 ▲59A㎡ 222가구 ▲59B㎡ 174가구 ▲74㎡ 146가구 ▲84A㎡ 115가구 ▲84B㎡ 202가구 등이며 이 중 71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초역세권 단지로 시립어린이집과 오현초, 영신중, 영신고 등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는 등 좋은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어 유아부터 초중고 자녀를 가진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또한 인근에 수원-광명고속도로천천IC가 있어 진ㆍ출입이 용이하다. 수원역 GTX-C노선도 예정돼 있어 좋은 호재로 작용한다.

여기에 오목천어린이공원과 서수원 체육공원 등 풍부한 녹지환경을 확보했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주변에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하며, 대형마트 이용이 편리하고 단지 내에 초대형 상가가 예정돼 있는 등 우수한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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