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매년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8일 전국 광역ㆍ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무 위반자 대상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의무위반 합동점검 확대 등 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이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등록제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에 도입됐으며, 도입 이후부터 역대정부마다 다양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지원해 왔다.
특히, 2017년 12월 등록임대 활성화 발표 이후에는 신규 임대등록이 급증해 등록임대 재고의 양적 확대를 통해 민간임대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다만, 단기간 내 등록 집중 방지를 통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정부는 그간 2018년 9ㆍ13 대책 등을 통해 세제혜택을 일부 축소ㆍ조정했고, 그 영향에 따라 2019년 신규 임대등록은 예년 수준으로 안정화됐다.
또한, 정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등록임대 관리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사업자의 혜택과 공적 의무가 상응하도록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자의 중요 의무(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시 과태료 강화(1000만 원→3000만 원 이하)와 함께 세제혜택 환수토록 제도를 정비했고, 등록 임대정보 관리를 위한 전용 시스템(렌트홈) 구축 및 부정확 임대등록정보 일제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의무위반 시범점검을 실시해 전국 단위 정기조사 추진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는 올해도 민간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그간 구축된 관리기반을 바탕으로 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확대 추진해 부실 사업자를 퇴출하고 임대등록제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방안을 지속 강구ㆍ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매년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8일 전국 광역ㆍ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무 위반자 대상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의무위반 합동점검 확대 등 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이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등록제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에 도입됐으며, 도입 이후부터 역대정부마다 다양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지원해 왔다.
특히, 2017년 12월 등록임대 활성화 발표 이후에는 신규 임대등록이 급증해 등록임대 재고의 양적 확대를 통해 민간임대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다만, 단기간 내 등록 집중 방지를 통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정부는 그간 2018년 9ㆍ13 대책 등을 통해 세제혜택을 일부 축소ㆍ조정했고, 그 영향에 따라 2019년 신규 임대등록은 예년 수준으로 안정화됐다.
또한, 정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등록임대 관리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사업자의 혜택과 공적 의무가 상응하도록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자의 중요 의무(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시 과태료 강화(1000만 원→3000만 원 이하)와 함께 세제혜택 환수토록 제도를 정비했고, 등록 임대정보 관리를 위한 전용 시스템(렌트홈) 구축 및 부정확 임대등록정보 일제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의무위반 시범점검을 실시해 전국 단위 정기조사 추진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는 올해도 민간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그간 구축된 관리기반을 바탕으로 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확대 추진해 부실 사업자를 퇴출하고 임대등록제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방안을 지속 강구ㆍ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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