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수용성(수원ㆍ용인ㆍ성남) 등 수도권 지역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2ㆍ20 대책 관련 전 금융권 행정지도를 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지도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강화로 3가지다.
먼저, 현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LTV 50%,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30%가 적용된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지난 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사업장의 집단대출의 경우 LTV 규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로 대체가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한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 이외의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만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했으나, 이를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시켰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가구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기 금융조치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및 안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2ㆍ20 대책에 대한 금융권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최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수용성(수원ㆍ용인ㆍ성남) 등 수도권 지역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2ㆍ20 대책 관련 전 금융권 행정지도를 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지도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강화로 3가지다.
먼저, 현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LTV 50%,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30%가 적용된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지난 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사업장의 집단대출의 경우 LTV 규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로 대체가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한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 이외의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만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했으나, 이를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시켰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가구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기 금융조치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및 안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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