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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000명 모집
전ㆍ월세 보증금 최대 4500만 원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3-02 15:49:07 · 공유일 : 2020-03-02 20:02:18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전ㆍ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 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ㆍ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 내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ㆍ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시는 2012년 도입 이후 작년 말까지 9974가구를 지원했다.

전ㆍ월세 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한편, 코로나19로 확산 방지를 위해 입주자 신청 시 방문 접수는 불가하며, 인터넷 접수로만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SH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 및 소명대상자를 선정하고, 소명대상자에 한하여 소명심사를 진행한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1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면서 "이번 모집에는 시민의 안전를 고려하고 입주대상자도 대폭 늘렸으니 많은 시민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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