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일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7000개)를 대상으로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대부분(91.3%)의 납품(입점)업체들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최근 1년간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91.3%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으며, 판촉비 전가 경험비율 등이 전년보다 낮아진 결과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보였다.
또한, 응답 업체의 98.4%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 업체의 4.9%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9.5%)대비 4.6%p 하락한 수치로 온라인쇼핑몰(24.3%→9.8%)에서 크게 하락했다.
반면, 상품판매대금 미ㆍ지연 지급(5.7%), 판매장려금(경제적이익) 요구(5.2%), 판매촉진비용 전가(4.9%)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7%로, 대규모유통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 제공 요구를 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2%로 나타났다.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4.9%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상품대금 감액(2.4%), 배타적거래 요구(2.4%), 계약 서면 미ㆍ지연 교부(2.1%),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1.1%)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상품판매대금 미ㆍ지연 지급(12.9%), 판촉비 전가(9.8%), 판매장려금 요구(8.5%), 배타적 거래 요구(6.9%), 경영정보 제공 요구(6%) 등 거의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에서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행위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예방 교육과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홍보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일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7000개)를 대상으로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대부분(91.3%)의 납품(입점)업체들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최근 1년간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91.3%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으며, 판촉비 전가 경험비율 등이 전년보다 낮아진 결과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보였다.
또한, 응답 업체의 98.4%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 업체의 4.9%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9.5%)대비 4.6%p 하락한 수치로 온라인쇼핑몰(24.3%→9.8%)에서 크게 하락했다.
반면, 상품판매대금 미ㆍ지연 지급(5.7%), 판매장려금(경제적이익) 요구(5.2%), 판매촉진비용 전가(4.9%)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7%로, 대규모유통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 제공 요구를 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2%로 나타났다.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4.9%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상품대금 감액(2.4%), 배타적거래 요구(2.4%), 계약 서면 미ㆍ지연 교부(2.1%),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1.1%)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상품판매대금 미ㆍ지연 지급(12.9%), 판촉비 전가(9.8%), 판매장려금 요구(8.5%), 배타적 거래 요구(6.9%), 경영정보 제공 요구(6%) 등 거의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에서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행위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예방 교육과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홍보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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