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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해야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가능’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3-02 16:47:56 · 공유일 : 2020-03-02 20:02:3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해당 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해당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임대사업자가 2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임대사업자가 15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임차인대표회의를 언제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관리비 및 임대료 증감 등에 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하는바, 이러한 사항들은 임차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수 임차인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후에 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령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의 기능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건으로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 또는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면서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권한이 있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 소수의 임차인만 입주한 상황에서도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에 입주하는 다수 임차인의 의사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에는 대표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입주한 임차인의 수가 계속 변동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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