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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전포1-1구역 재개발, 설계자 선정 ‘시동’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3-02 17:05:00 · 공유일 : 2020-03-02 20:02:4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전포1-1구역(재개발)이 설계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월 28일 전포1-1구역 재개발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참여안내서로 현장설명회를 대체하고 오는 10일 오후 3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을 입찰가격을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제출하고 그 밖의 입찰 부속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입찰마감까지 제출해야 참여할 수 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또는 법인)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5-2 일원 5만81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16%, 용적률 247.7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전포1-1구역(재개발)이 설계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월 28일 전포1-1구역 재개발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참여안내서로 현장설명회를 대체하고 오는 10일 오후 3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을 입찰가격을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제출하고 그 밖의 입찰 부속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입찰마감까지 제출해야 참여할 수 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또는 법인)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5-2 일원 5만81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16%, 용적률 247.7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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