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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지자체 시행 매장문화재 발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 아냐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3-03 16:07:36 · 공유일 : 2020-03-03 20:01:4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문화재 보존ㆍ정비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및 복구비 예치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0일 법제처는 전북 부안군이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 제11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아목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ㆍ정비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보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및 복구비 예치가 면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문화재 발굴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고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한 감면비율을 보면「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존ㆍ정비 및 활용시설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비율이 100%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면서 감면 및 면제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법령에 규정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및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을 확대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런데 매장문화재의 발굴은 연구, 유적(遺跡)의 정비사업, 건설공사, 멸실ㆍ훼손 방지 등을 목적으로 매장문화재를 조사ㆍ기록ㆍ보존하고 역사적 가치와 성격을 규명하는 행위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자체는 문화재의 보존ㆍ정비 및 활용시설 설치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목적사업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위해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장문화재 발굴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임을 전제로 중복 부과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및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ㆍ정비 및 활용시설의 설치로 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거나 복구비 예치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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