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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금융당국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검토에… 전문가들 “증시 유동성은?”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3-03 13:33:48 · 공유일 : 2020-03-03 20:01:57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투매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액은 7768억 원으로, 코스피 지수가 3% 넘게 급락한 지난 2월 28일에는 835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1월 5404억 원과 비교하면 50% 이상 급증한 것이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이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데,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홍콩처럼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한국거래소 같은 공적 기관이 일일이 지정하는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 연구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이를 두고 금감원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금감원은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입장을 밝힌 이후 해외 사례를 검토해 왔다. 특히, 중소형주의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높고 공매도 제한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대적으로 작아 내부적으로 공매도 지정제도를 도입할 만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금융당국은 시가총액 30억 홍콩달러(약 4700억 원) 이상이면서 12개월 동안 시총 회전율이 60% 이상인 종목 등을 공매도 가능 종목으로 지정해 허용하고 있으며, 공매도 호가 표시, 잔고 보고, 종목별 잔고공시 등도 시행하고 있다. 홍콩은 1994년 17개 시범종목을 시작으로 2001년 홍콩거래소 규정에 세부요건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규제로 외국인투자자를 국내 시장에서 등을 돌리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콩 이외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 제도를 도입한 곳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한,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증시 유동성을 높이고 제 가격을 빠르게 찾아주는 순기능도 있는데, 공매도를 제한하면 주식 시장 전반의 유동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자칫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위험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홍콩식 공매도 규제는 시총 규모가 작은 종목에 대해 주가 급등락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아예 유동성을 말라 버리게 할 수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한국거래소와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는 이미 공매도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로 홍콩식 제도가 도입될 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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