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처음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일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산운마을휴먼시아` 아파트 11단지와 12단지에 2009년 7월 입주한 404가구는 LH를 상대로 `분양전환가격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출했다.
LH가 분양 전환에 나선 가운데 입주민들이 전환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LH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에 이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줄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는 저소득층과 소득이 없는 노인층이 거주하는 20평대 소형아파트"라며 "LH가 건설 원가의 3배에 해당하는 분양 전환가격을 지난해 12월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이 금액으로 분양 전환될 경우 LH는 3400억 원의 폭리를 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이에 대해 "정해진 법령과 약관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감정평가를 통해 평형별로 평균 4억2000만 원에서 5억1000만 원의 분양 전환가격을 주민들에게 통지했으고, 1년 동안 계약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방식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선을 그은바 있다.
당시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형평성 등 정부의 고민도 이해하지만, 정부 정책 목표는 주거안정 아니냐. 현실적인 안을 낼 수 없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김 장관은 "10년 임대주택에 관한 정책은 이미 여러 번 발표했다. 기존 조건에 따라 계약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지금 정책을 변경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저렴한 전ㆍ월세로 임대 의무 기간(5, 10년)을 채우고 나서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저소득자에게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됐으며, 자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처음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일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산운마을휴먼시아` 아파트 11단지와 12단지에 2009년 7월 입주한 404가구는 LH를 상대로 `분양전환가격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출했다.
LH가 분양 전환에 나선 가운데 입주민들이 전환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LH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에 이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줄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는 저소득층과 소득이 없는 노인층이 거주하는 20평대 소형아파트"라며 "LH가 건설 원가의 3배에 해당하는 분양 전환가격을 지난해 12월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이 금액으로 분양 전환될 경우 LH는 3400억 원의 폭리를 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이에 대해 "정해진 법령과 약관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감정평가를 통해 평형별로 평균 4억2000만 원에서 5억1000만 원의 분양 전환가격을 주민들에게 통지했으고, 1년 동안 계약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방식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선을 그은바 있다.
당시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형평성 등 정부의 고민도 이해하지만, 정부 정책 목표는 주거안정 아니냐. 현실적인 안을 낼 수 없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김 장관은 "10년 임대주택에 관한 정책은 이미 여러 번 발표했다. 기존 조건에 따라 계약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지금 정책을 변경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저렴한 전ㆍ월세로 임대 의무 기간(5, 10년)을 채우고 나서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저소득자에게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됐으며, 자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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