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가입 기간이 길면 더 오히려 손해를 봤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체계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를 상반기 내에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세입자(임차인)가 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할 때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해당 제도에 따르면 임차인 전세보증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과 보증기간을 반영해 계산한다. 이에 따라 보증기간이 길수록 보증료를 더 많이 내는 구조가 된다.
이와 같은 허점 탓에 보증료는 20%만 내고 보장은 100% 받는 단타 보험족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8월 기준 잔여 전세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입 건수는 512건으로 전년 114건 대비 4.5배 급증한 반면, 2년 초과한 건은 1.05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앞으로 기간뿐 아니라 보증 리스크, 부채비율 등 다른 요인도 종합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가는 집의 대출 등을 살펴 보증기간이 길어도 HUG 입장에서 위험이 크지 않은 임대 계약은 보증료를 지금보다 적게 부과하고, 반대는 보증료를 더 높이는 식으로 조정한다.
또한, 국토부는 단독ㆍ다가구의 가입 확인 절차에 대해서는 일부를 생략해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그동안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다른 세입자의 전세계약 기간이나 보증금 등을 파악하고 임대인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가입에 어려움이 많았다.
국토부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해선 이와 같은 가입 확인 절차 일부를 생략하는 대신 보증료를 올리되, 상승한 보증료의 일부를 정부나 사회적 기구 등이 분담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가입 기간이 길면 더 오히려 손해를 봤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체계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를 상반기 내에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세입자(임차인)가 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할 때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해당 제도에 따르면 임차인 전세보증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과 보증기간을 반영해 계산한다. 이에 따라 보증기간이 길수록 보증료를 더 많이 내는 구조가 된다.
이와 같은 허점 탓에 보증료는 20%만 내고 보장은 100% 받는 단타 보험족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8월 기준 잔여 전세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입 건수는 512건으로 전년 114건 대비 4.5배 급증한 반면, 2년 초과한 건은 1.05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앞으로 기간뿐 아니라 보증 리스크, 부채비율 등 다른 요인도 종합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가는 집의 대출 등을 살펴 보증기간이 길어도 HUG 입장에서 위험이 크지 않은 임대 계약은 보증료를 지금보다 적게 부과하고, 반대는 보증료를 더 높이는 식으로 조정한다.
또한, 국토부는 단독ㆍ다가구의 가입 확인 절차에 대해서는 일부를 생략해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그동안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다른 세입자의 전세계약 기간이나 보증금 등을 파악하고 임대인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가입에 어려움이 많았다.
국토부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해선 이와 같은 가입 확인 절차 일부를 생략하는 대신 보증료를 올리되, 상승한 보증료의 일부를 정부나 사회적 기구 등이 분담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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