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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군포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재정립’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3-03 17:47:21 · 공유일 : 2020-03-03 20:02:3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군포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명확히 정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월 17일 군포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행정예고한다고 고시했다. 이 행정예고는 고시일부터 오는 9일까지 군포시 도시재생과 도시정비팀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로 한다. 또한 세입자의 입주 희망 수요가 시장이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고시 시행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은 종전의 관계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군포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명확히 정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월 17일 군포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행정예고한다고 고시했다. 이 행정예고는 고시일부터 오는 9일까지 군포시 도시재생과 도시정비팀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로 한다. 또한 세입자의 입주 희망 수요가 시장이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고시 시행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은 종전의 관계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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