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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남구B-08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3-03 17:48:35 · 공유일 : 2020-03-03 20:02:3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남구B-08구역(재개발)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월 28일 울산 남구는 남구B-0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석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27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울산 남구 신정동 901-3 일원 11만79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0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04가구 ▲42㎡ 40가구 ▲59㎡ 435가구 ▲59-1㎡ 2가구 ▲73A㎡ 211가구 ▲73B㎡ 144가구 ▲84A㎡ 202가구 ▲84B㎡ 498가구 ▲84C㎡ 341가구 ▲101㎡ 5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1073가구, 조합원 848가구, 임대 104가구, 보류 8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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