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2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2일 성남시는 신흥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공원로 382번길 36-1(신흥동) 일원 21만733.3㎡에 건폐율 16.73%, 용적률 261.35%를 적용한 공동주택 47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452가구 ▲46㎡ 274가구 ▲51㎡ 196가구 ▲59㎡ 1834가구 ▲74㎡ 1311가구 ▲84㎡ 70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2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2일 성남시는 신흥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공원로 382번길 36-1(신흥동) 일원 21만733.3㎡에 건폐율 16.73%, 용적률 261.35%를 적용한 공동주택 47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452가구 ▲46㎡ 274가구 ▲51㎡ 196가구 ▲59㎡ 1834가구 ▲74㎡ 1311가구 ▲84㎡ 70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7년 6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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