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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미래통합당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풀고 청약제도 개선” 공약 발표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싸우겠다는 오기”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3-04 15:21:33 · 공유일 : 2020-03-04 20:01:5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미래통합당이 다가오는 4ㆍ15 총선을 앞두고 재개발ㆍ재건축 완화와 공시가격ㆍ청약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통합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지난 2일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시장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기의 연속"이라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통합당은 주요 공약으로 ▲규제를 풀고 시장의 흐름에 맞는 아파트 공급 ▲공시가격 제도 개선으로 조세 부담 완화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 ▲아파트 관리비 비리 척결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결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노후화돼 방치되고 있는 서울과 1기 신도시의 중ㆍ고층 아파트 추가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리모델링 및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심 역세권 지역이나 주거환경이 양호해 거주 수요가 높은 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 양질의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개발이익이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구단위계획에 개발양도권 방식(TDR)을 도입, 수요가 높은 역세권 등의 추가용적률을 저층 주거지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을 촉진하고 개발권양도비용은 저층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에 재투자한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주택기금과 시중은행 금리지원 등을 통한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으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구체적 계획 수립과 입법화를 위해 총선 직후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당내 `아파트 주거 대책기구`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 거주목적의 부동산 보유세가 상업용보다 높은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비주거용 과표 현실화 속도에 맞춰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주택자에 한해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소득 없이 1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일 경우 상한특례 확대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착수한다.

고액전세 자산가, 토지부자의 경우 무주택자라 할지라도 청약혜택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ㆍ청약조정지구의 국민주택규모 신규 아파트 분양 시 추첨제를 50%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없애기 위해 입주자 1/10 이상의 동의로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지자체 감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층간소음 관련 부실시공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해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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