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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추정분담금 제공 없이 추진위구성동의 시, 조합 설립 별도 동의 ‘불필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3-04 16:34:40 · 공유일 : 2020-03-04 20:02:1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추정분담금 등을 제공받지 않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조합 설립 전 추정분담금을 제공받았다면 조합 설립에 대해 별도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제8항의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추정분담금 정보 등)를 제공받지 않고 동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받은 경우, 추진위는 동법 제3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를 구성해 시장ㆍ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 동의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면서 "이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위 동의자를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35조에서는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면서, 추진위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이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사업의 참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업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 결정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조합설립동의와 관련한 사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진위 동의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법정 의제된 동의효과를 배제할 수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받기 전에 추진위 구성에 동의를 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검토한 후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해 조합 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법정 의제된 동의의 효력을 배제하고 추진위 동의자를 대상으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동의 시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추진위구성동의 시에는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데, 추진위구성동의 당시 추정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추진위 동의자에 대해 조합설립동의를 법정 의제하도록 한 것은 무의미해지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한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에도 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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