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유림 내에 위치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13일 법제처는 강원 화천군이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바, 도유림 내에 위치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권자는 시ㆍ도지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도유림 내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고시할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ㆍ도지사로 봐야 하는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산림보호법」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권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는 것이 산림 소유권자에 대한 구분 없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고시한 이후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한 절차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시ㆍ도지사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것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절차 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이며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이 위치한 산림의 소유권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을 달리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응급조치, 동원명령,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통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시ㆍ도지사는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동원명령 및 대피명령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역 실정을 잘 알고 현장 접근성이 높은 일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일차적 재난대응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유림 내에 위치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13일 법제처는 강원 화천군이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바, 도유림 내에 위치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권자는 시ㆍ도지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도유림 내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고시할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ㆍ도지사로 봐야 하는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산림보호법」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권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는 것이 산림 소유권자에 대한 구분 없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고시한 이후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한 절차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시ㆍ도지사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것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절차 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이며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이 위치한 산림의 소유권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을 달리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응급조치, 동원명령,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통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시ㆍ도지사는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동원명령 및 대피명령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역 실정을 잘 알고 현장 접근성이 높은 일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일차적 재난대응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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