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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의당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종부세 최대 6% 중과세” 공약 발표
“모든 정부 투기와의 전쟁 실패…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집값 잡을 것”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3-05 16:15:49 · 공유일 : 2020-03-05 20:02:23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의당이 4ㆍ15 총선을 앞두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전ㆍ월세상한제, 반의 반값 아파트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주거ㆍ부동산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호언장담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정의당은 토지공개념에 기초해 보유세 강화 등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집값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선제적 투기 근절 대책 시행 ▲전ㆍ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9년 안심 거주 보장 ▲1인ㆍ청년ㆍ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반의 반값 아파트로 매년 10만 가구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 도입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실현 등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며 "3주택 이상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율을 2~6%까지 중과세해 `집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투기 심리 자체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0.16%에 불과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 수준까지 올리겠다"면서 "임대사업자에게 투기의 `꽃길`을 열어준 세제 감면 특혜를 없애고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녀 학기제에 맞춰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9년까지 확대하겠다"며 "집주인이 전ㆍ월세값을 크게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고통을 끝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국회의원과 장ㆍ차관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1급 국가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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