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대토보상권 신탁거래 금지”…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3-05 16:14:36 · 공유일 : 2020-03-05 20:02:24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신규 택지에 대한 대토보상권 거래가 금지된다.

지난 4일 해당 내용이 담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시행사들이 신도시에서 신탁 방식의 대토보상권 거래를 할 수 없게 하고, 대토보상권에 대한 전매제한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토보상권은 공공개발 사업지구에서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말한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토지보상법 상 대토보상권의 전매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며, 현금전환 보상금을 매개로 한 편법적인 신탁방식을 통해 대토보상권이 거래되는 등 해당 보상권의 도입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전했다.

이어서 그는 "이에 따라 전매가 제한된 대토보상권의 편법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금지 대상임을 명문화하고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 대토보상권의 전매금지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둠으로써 대토보상제도를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