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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신반포6차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눈앞’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3-05 17:25:57 · 공유일 : 2020-03-05 20:02:3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6차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월 21일 서초구는 신반포6차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 2월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초구 주거개선과와 반포3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외 1필지 3만474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72%, 용적률 299.8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6차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월 21일 서초구는 신반포6차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 2월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초구 주거개선과와 반포3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외 1필지 3만474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72%, 용적률 299.8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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