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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영천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3-05 17:32:44 · 공유일 : 2020-03-05 20:02:4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재개발)이 이주를 향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7일 서대문구는 영천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궁 영천시장길 14(영천동) 일원 1만115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유재균)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71가구 ▲84A㎡ 36가구 ▲84B㎡ 72가구 ▲84C㎡ 18가구 ▲141㎡ 1가구 ▲143㎡ 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관리처분인가일부터 180일 이후까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재개발)이 이주를 향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7일 서대문구는 영천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궁 영천시장길 14(영천동) 일원 1만115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유재균)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71가구 ▲84A㎡ 36가구 ▲84B㎡ 72가구 ▲84C㎡ 18가구 ▲141㎡ 1가구 ▲143㎡ 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관리처분인가일부터 180일 이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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