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2일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용역의 주요 내용은 ▲사업 타당성, 지역 문화예술 및 공동 커뮤니티 활성화를 고려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방향 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등과 연계한 효율적인 공간, 가로주택방향, 설계 및 단지 배치계획 시 고려사항, 교통 및 정비기반시설, 생활문화 SOC 방안 검토 ▲사업구열별 사업성 개선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절차, 총괄MP도입ㆍ운영방안 검토 등이다.
용역범위는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를 대상으로 하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 용역비는 1억9983만1000원이다. 입찰공고 기간은 이달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주간이며,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성남시청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참가등록 및 제안서를 접수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2017년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재생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며 "이번 과업을 통해 노후ㆍ저층 주거지의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성남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2일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용역의 주요 내용은 ▲사업 타당성, 지역 문화예술 및 공동 커뮤니티 활성화를 고려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방향 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등과 연계한 효율적인 공간, 가로주택방향, 설계 및 단지 배치계획 시 고려사항, 교통 및 정비기반시설, 생활문화 SOC 방안 검토 ▲사업구열별 사업성 개선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절차, 총괄MP도입ㆍ운영방안 검토 등이다.
용역범위는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를 대상으로 하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 용역비는 1억9983만1000원이다. 입찰공고 기간은 이달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주간이며,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성남시청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참가등록 및 제안서를 접수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2017년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재생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며 "이번 과업을 통해 노후ㆍ저층 주거지의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성남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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