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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상일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3-06 16:17:48 · 공유일 : 2020-03-06 20:01:3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상일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7일 강동구는 상일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은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동남로 858(상일동) 일대 522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32%, 197.8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2층 아파트 3개동 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조합원 저층 신정 등에 따른 조합원 배정 동ㆍ호수 위치 변경 ▲정비사업비 추산액의 변경 ▲추가 이주비 이자에 대한 적용시기 정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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