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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수도권ㆍ광역시, 예비당첨자비율 40→300% 확대”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3-06 15:13:05 · 공유일 : 2020-03-06 20:02:02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수도권ㆍ지방광역시ㆍ청약과열지역의 예비당첨자비율이 30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5일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약시장을 감안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종전 40%에서 30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본청약 및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개방법(통상 인터넷접수)으로 실시한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도 300%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전했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올 경우, 당첨되지 못한 1ㆍ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을 개선해, 오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 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수도권ㆍ지방광역시ㆍ청약과열지역의 예비당첨자비율이 30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5일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약시장을 감안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종전 40%에서 30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본청약 및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개방법(통상 인터넷접수)으로 실시한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도 300%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전했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올 경우, 당첨되지 못한 1ㆍ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을 개선해, 오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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