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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답십리17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3-06 16:47:43 · 공유일 : 2020-03-06 20:02:1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7구역(재개발)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5일 동대문구는 답십리17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12-1 일원 1만3850.9㎡에 건폐율 27.74%, 용적률 243.8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1㎡ 24가구 ▲53㎡ 6가구 ▲59A㎡ 99가구 ▲59B㎡ 51가구 ▲84A㎡ 45가구 ▲84B㎡ 45가구 ▲84C㎡ 1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오는 6월 이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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