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들의 자가격리 관련 부적절한 행동이 잇따르면서 연일 잡음이 일고 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2월)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을 진행한 뒤 대구ㆍ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같은 달 24일부터 일주일간 단원 전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립발레단 정단원인 A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온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는 A씨가 자신의 SNS에 여행 후기 사진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해당 계정을 삭제했다.
이후 국립발레단 측은 강수진 감독 이름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강 감독은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데 대해 예술감독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인 B씨가 자가격리 기간과 인접한 지난 2월 22일과 29일 한 사설 무용학원에서 강의를 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국립발레단을 향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오는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란을 일으킨 단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자가격리 기간에 휴가를 다녀온 A씨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B씨의 사설 특강 의혹에 관해서는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가격리자들에 대해 보건당국은 1대 1로 담당자를 지정, 하루 두 번 전화로 발열ㆍ호흡기 증상 유무를 체크하고 있다. 하지만 자가격리자가 자신의 사업체나 식당ㆍ술집ㆍ커피숍을 방문하는 등 격리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았지만, 국회가 지난 2월 26일 `코로나 3법`을 통과시키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제가 강화됐다.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용 앱도 오는 7일부터 현장에서 활용된다. GPS를 통해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이탈할 경우 격리자와 관리자 앱에서 함께 경보음이 울리도록 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사용자의 외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격리자 스스로가 외출 삼가는 자세다.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지킬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들의 자가격리 관련 부적절한 행동이 잇따르면서 연일 잡음이 일고 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2월)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을 진행한 뒤 대구ㆍ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같은 달 24일부터 일주일간 단원 전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립발레단 정단원인 A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온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는 A씨가 자신의 SNS에 여행 후기 사진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해당 계정을 삭제했다.
이후 국립발레단 측은 강수진 감독 이름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강 감독은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데 대해 예술감독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인 B씨가 자가격리 기간과 인접한 지난 2월 22일과 29일 한 사설 무용학원에서 강의를 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국립발레단을 향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오는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란을 일으킨 단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자가격리 기간에 휴가를 다녀온 A씨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B씨의 사설 특강 의혹에 관해서는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가격리자들에 대해 보건당국은 1대 1로 담당자를 지정, 하루 두 번 전화로 발열ㆍ호흡기 증상 유무를 체크하고 있다. 하지만 자가격리자가 자신의 사업체나 식당ㆍ술집ㆍ커피숍을 방문하는 등 격리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았지만, 국회가 지난 2월 26일 `코로나 3법`을 통과시키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제가 강화됐다.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용 앱도 오는 7일부터 현장에서 활용된다. GPS를 통해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이탈할 경우 격리자와 관리자 앱에서 함께 경보음이 울리도록 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사용자의 외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격리자 스스로가 외출 삼가는 자세다.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지킬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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