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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금융위, 코로나19 틈탄 ‘사이버 범죄’ 보안수칙 발표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3-09 13:45:48 · 공유일 : 2020-03-09 20:01:4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금융거래와 금융기관 재택근무가 증가하자 이를 노린 사이버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의 불안감을 이용한 해커들이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해커들은 주로 `마스크 무료 배포`, `중국 코로나19 정보`, `질병관리본부 사칭`, `회사 직원 사칭`, `코로나로 인한 배송지연`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의 문자와 이메일 등을 발송해 PC나 핸드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려는 스피어싱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등은 이 같은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사와 금융 이용자의 예방수칙을 9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보안수칙은 ▲금융사 보안대책이 적용된 업무용 단말기 사용 ▲재택근무 과정에서 원격 접속 시 내부 보안대책 준수 ▲금융회사는 임직원 원격 접속 시 상시 모니터링 수행 ▲발신자 정보 등을 통해 수신된 이메일의 정상 여부를 한 번 더 확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 등에서 업무용 이메일 열람 금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증가 현황 등 모니터링 등이 마련됐다.

아울러 금융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보안수칙은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열람 주의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금지 ▲정부, 금융 유관기관, 기업 등을 사칭하는 이메일 열람 주의 ▲스마트폰 공식 앱스토어(애플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이외에서의 앱 설치 주의 등이 있다.

금융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이버 공격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며 "필요 시 전 금융회사에 보안 유의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사이버 공격 보안수칙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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