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행정지표에 활용되고 있다.
해당 법안의 제시 이유로 공시가격은 조세ㆍ부담금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지만, 그동안 공시가격에 적정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관행으로 공시가격의 유형ㆍ지역 간의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일관되게 공시가격을 적정가격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라 추진하도록 해 공시가격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사ㆍ평가ㆍ산정하는 경우 인근 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ㆍ예측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최종 심의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공시가격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안에 담았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현아 의원은 "당초 해당 법안은 2018년 처음 발의된 이후 정부의 공개 거부로 1년 넘게 계류 돼 있었으나, 당 차원의 `국민부담 경감 3법`으로 지정된 뒤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결국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투명하고 정의로운 공정과세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오는 9월께 시행돼 2021년 공시가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부동산공시법 제3조, 제16조, 제18조,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행정지표에 활용되고 있다.
해당 법안의 제시 이유로 공시가격은 조세ㆍ부담금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지만, 그동안 공시가격에 적정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관행으로 공시가격의 유형ㆍ지역 간의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일관되게 공시가격을 적정가격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라 추진하도록 해 공시가격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사ㆍ평가ㆍ산정하는 경우 인근 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ㆍ예측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최종 심의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공시가격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안에 담았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현아 의원은 "당초 해당 법안은 2018년 처음 발의된 이후 정부의 공개 거부로 1년 넘게 계류 돼 있었으나, 당 차원의 `국민부담 경감 3법`으로 지정된 뒤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결국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투명하고 정의로운 공정과세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오는 9월께 시행돼 2021년 공시가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부동산공시법 제3조, 제16조, 제18조,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