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1조6000억 원가량의 펀드 환매를 중단한 이른바 `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를 청와대 관계자가 막아줬다는 취지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이달 9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라임사태와 관련한 녹음파일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녹음파일에는 라임 관련 펀드에 1조 원 이상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진 전 증권사 간부 장모 씨가 투자금 회수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청와대 관계자의 명함을 보여주며 "라임 거 이분이 다 막았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파일의 대화는 라임이 환매 중단을 선언한 뒤인 지난해 12월 이뤄졌다.
녹음파일에서 언급된 청와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청와대로 파견돼 당시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녹음파일에 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장씨를 알지 못한다"며 "지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며 장씨 또한 "(피해자들에게) 둘러대면서 어떻게 와전됐는지 모르겠다.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1조6000억 원 규모 펀드의 환매 중단을 발표한 라임은 2018년 6월 IIG 펀드에서 큰 손실을 봤음에도 오히려 펀드 기준가가 상승하는 것처럼 조정해 투자자들에게 손실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1조6000억 원가량의 펀드 환매를 중단한 이른바 `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를 청와대 관계자가 막아줬다는 취지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이달 9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라임사태와 관련한 녹음파일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녹음파일에는 라임 관련 펀드에 1조 원 이상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진 전 증권사 간부 장모 씨가 투자금 회수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청와대 관계자의 명함을 보여주며 "라임 거 이분이 다 막았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파일의 대화는 라임이 환매 중단을 선언한 뒤인 지난해 12월 이뤄졌다.
녹음파일에서 언급된 청와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청와대로 파견돼 당시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녹음파일에 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장씨를 알지 못한다"며 "지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며 장씨 또한 "(피해자들에게) 둘러대면서 어떻게 와전됐는지 모르겠다.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1조6000억 원 규모 펀드의 환매 중단을 발표한 라임은 2018년 6월 IIG 펀드에서 큰 손실을 봤음에도 오히려 펀드 기준가가 상승하는 것처럼 조정해 투자자들에게 손실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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