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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문 대통령 “입국 제한 조치국과 ‘기업인 예외입국’ 협의” 지시
“건강상태확인서 소지자 한해 입국 허용 추진하라”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3-10 16:42:01 · 공유일 : 2020-03-10 20:02:13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인에 대해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해보도록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에 대해서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를 하라고 지시했다"며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의 경우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즉 건강상태확인서를 통해 코로나19 음성이라는 점이 증명될 경우 입국을 허가하도록 각국 정부와 협의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다.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주체는 `국가지정병원`이 된다. 이는 입국을 원하는 한국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전파와 무관하다는 것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계 부처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련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터키의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 완화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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