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
최근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합동으로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 됐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서울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55개 조합이 설립돼 있고, 48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정부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지난해 12월 16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공공성 요건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의 시행면적 한도인 1만 ㎡를 2만 ㎡까지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지난 10일에 통과해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 먼저,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층수 제한도 완화된다.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견실한 시공자 선정 및 책임준공,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위한 공공의 매입확약 등으로 사업 위험요소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3억 원 한도, 연 1.5% 이율)해 종전 자산 평가액이 과소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현실적인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LH에서 공공참여로 인한 사업시행면적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 용적률ㆍ층수 제한 완화 효과 등을 가정해 서울시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의 사업성을 모의 분석한 결과, 주민분담금은 평균 15%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행령 개정 등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공모를 실시해 서울 도심 내 주택을 확충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생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해당 구역의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1, 2단계로 구분해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 공모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설립된 조합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공공사업시행자인 LH와 SH공사에 사전의향서를 제출하면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찾아가는 1:1 맞춤형(소단위) 설명회 등을 개최, 세부 정보를 안내하고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신청서 접수는 오는 5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하고, 6월에서 8월까지 주민협의와 평가를 거쳐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단계 공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5월 말 설명회를 개최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상의 장애요인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ㆍ허가를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또는 SH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또는 LH도시정비사업처, SH도시재생기획처로 문의하면 된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
최근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합동으로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 됐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서울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55개 조합이 설립돼 있고, 48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정부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지난해 12월 16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공공성 요건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의 시행면적 한도인 1만 ㎡를 2만 ㎡까지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지난 10일에 통과해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 먼저,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층수 제한도 완화된다.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견실한 시공자 선정 및 책임준공,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위한 공공의 매입확약 등으로 사업 위험요소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3억 원 한도, 연 1.5% 이율)해 종전 자산 평가액이 과소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현실적인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LH에서 공공참여로 인한 사업시행면적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 용적률ㆍ층수 제한 완화 효과 등을 가정해 서울시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의 사업성을 모의 분석한 결과, 주민분담금은 평균 15%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행령 개정 등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공모를 실시해 서울 도심 내 주택을 확충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생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해당 구역의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1, 2단계로 구분해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 공모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설립된 조합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공공사업시행자인 LH와 SH공사에 사전의향서를 제출하면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찾아가는 1:1 맞춤형(소단위) 설명회 등을 개최, 세부 정보를 안내하고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신청서 접수는 오는 5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하고, 6월에서 8월까지 주민협의와 평가를 거쳐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단계 공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5월 말 설명회를 개최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상의 장애요인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ㆍ허가를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또는 SH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또는 LH도시정비사업처, SH도시재생기획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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