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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도시정비업계 “분양가상한제 연기해 달라” 국토부에 공식 청원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3-12 16:28:56 · 공유일 : 2020-03-12 20:02:11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일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분양가상한제를 3개월 연기해달라는 청원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제출했다. 조합들이 상한제를 피하려면 오는 4월 29일 전에 총회를 열고 분양공고를 내야 한다.

지난 11일 일부 도시정비사업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3개월 이상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과 청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청원서에서 "국가적 비상사태나 재난ㆍ천재지변에 준하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극복하기 위한 조처의 일환으로 오는 4월 29일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의 3개월 이상 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첨예한 대립과 과격한 충돌이 예견되는 총회를 강행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전국 확산의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선분양을 강행할 경우 계약조건 이행 문제 등으로 공사를 지속할 수밖에 없어 수천 명의 현장 근로자는 심각한 집단 감염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의 경우 오는 30일 야외인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총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전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 운동장에서 총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이 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가 5133명에 달한다.

해당 조합의 경우만 해도 총회가 효력을 가지려면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 출석이 요건이라 총회 진행을 위해서는 1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과 지자체 등의 요청이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와 이달 총회 개최 예정 단지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상한제 유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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