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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조합원총회에 조합원의 대리인이 출석했다면 ‘직접 출석’ 인정된다!
법제처 “조합원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어 인정해야”
repoter : 서승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3-13 11:27:51 · 공유일 : 2020-03-13 13:02:0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했다면 직접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6항 등에 따라 조합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54조제5항은 조합의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에 관해 규정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규정한 취지로 서면결의서 제출이 가능함에 따라 극소수의 참여만으로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 한해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과 비슷하게 총회 의결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결권의 행사가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를 특정해 제한하지 않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등이 있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서는 대리인이 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중에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와 대리인의 자격 및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을 전제로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직접 출석에 대리인의 출석이 포함되지 않다고 보는 것과 달리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직접 출석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본인이 직접 총회에 출석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와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제한된 대리인을 통해서만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대리인 1명이 다수 조합원을 대리하거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해 출석하는 것도 같은 조 제6항의 직접 출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며 총회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제한을 둔 도시정비법 규정 체계와 「민법」상 대리의 법리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의 직접 출석에 대리인의 출석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해 대리인의 출석도 직접 출석에 해당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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