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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현재 의원 “민간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우선 분양 통해 보호해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3조제4항제3호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3-13 13:51:43 · 공유일 : 2020-03-13 20: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민간건설 임대주택에도 임대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현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종전 「임대주택법」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구분 없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건설임대주택을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2015년 8월에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법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양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임대주택법」상의 우선 분양전환 규정을 악용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임차인을 모집한 사례가 있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대한 우선 양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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