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 주체가 주택단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대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 주체가 주택단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은 자전거법 제9조 및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1조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기준대로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 주체는 주택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정하면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자전거 횡단도 등 안전표지의 종류, 설치 기준 및 장소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보면 `자전거 주차장 표지`는 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우측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법으로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안전표지`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전거 횡단도 등 안전표지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 것은 도로에 설치되는 자전거 관련 안전표지를 상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런데 주택단지 내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도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렇다면 사업 주체가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표지판에 대해서까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 주체가 주택단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대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 주체가 주택단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은 자전거법 제9조 및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1조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기준대로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 주체는 주택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정하면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자전거 횡단도 등 안전표지의 종류, 설치 기준 및 장소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보면 `자전거 주차장 표지`는 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우측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법으로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안전표지`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전거 횡단도 등 안전표지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 것은 도로에 설치되는 자전거 관련 안전표지를 상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런데 주택단지 내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도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렇다면 사업 주체가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표지판에 대해서까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