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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부동산시장 불법 대응팀’ 집값 담합 등 본격 수사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3-13 16:18:07 · 공유일 : 2020-03-13 20:02:1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 대응팀의 감시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팀의 첫 번째 수사로 수도권 일부 과열 지역의 집값 담합 행위 적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집값 담합 행위는 지난 2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2월) 일부 지역에 현장 확인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부동산 카페,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해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거나 투기를 부추기고, 각종 탈세 기법을 전수하는 행위도 내사 중이다.

한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하면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비롯해 예금잔액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또한 비규제지역에서도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부터 대응반의 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제도적 요건이 완비돼 전방위적인 시장 감시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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